생활체육지도자 2급 (수영)
국가자격공식 명칭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 필기·실기·연수 일정이 한 해 안에 정해진 순서로만 돌아간다. 시행계획을 먼저 본다
한눈에
- 공식 명칭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2015년부터 바뀐 이름이다. 채용 공고에는 아직 「생활체육지도자 2급」으로 적힌 곳이 많다
- 응시 나이
- 만 18세 이상학력·전공 제한은 없다
- 종목
- 66개 종목 중 하나를 골라 응시. 수영도 그중 하나
- 필기 합격 유효기간
-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까지 마쳐야 한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형 집행 후 2년 미경과,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
시험 구성
- 1
필기
국민체육진흥공단7과목 중 5과목 선택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사회학 · 스포츠심리학 · 스포츠윤리 · 운동생리학 · 운동역학 · 한국체육사
합격 — 과목마다 40% 이상 + 전 과목 총점 60% 이상
- 2
실기·구술
대한체육회 (수영은 대한수영연맹이 주관)고른 종목(수영)으로 본다. 실기에 붙은 사람만 구술에 응시한다. 평가 영법·거리·기준은 대한수영연맹이 회차마다 「운영 세부지침」으로 공고한다
합격 — 실기·구술 각각 70% 이상
- 3
연수
연수기관연수기관에 배정받아 90시간을 이수한다
합격 — 연수과정 90% 이상 참여 + 연수태도·체육지도·현장실습 각각 60% 이상
준비 순서
- 1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서 그해 시행계획을 확인한다. 필기·실기·연수가 한 해 안에 정해진 순서로만 돌아간다
- 2필기 원서를 넣고 7과목 중 5과목을 고른다
- 3필기에 붙으면 종목을 수영으로 해서 실기시험을 본다. 실기에 붙은 사람만 구술을 본다
- 4실기·구술까지 붙으면 연수기관에 배정받아 90시간을 이수한다
- 5연수까지 마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격증을 발급한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 필기만 붙고 끝내는 사람이 많다. 연수까지 마쳐야 자격증이 나온다
- 필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구술은 대한체육회·대한수영연맹이 따로 공고한다. 필기 공고만 보고 있으면 실기 접수를 놓친다
- 평가 영법과 거리는 회차마다 세부지침으로 정해진다. 「작년에는 이랬다」를 그대로 믿고 준비하면 어긋난다
- 전공 제한이 없다. 체육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만 18세면 바로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