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국가전문자격해양경찰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에서 원서 접수 회원가입 후 PC 로만 된다. 접수는 개설일부터 시험 10일 전까지

한눈에

근거 법령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급수
2급 · 1급 · 지도사
2급 응시 조건
사전교육 40시간 이수
1급 응시 조건
사전교육 64시간 이수, 또는 2급 취득 후 수상구조 분야 2년 이상 경력
지도사 응시 조건
1급 취득 후 수상구조 분야 3년 이상 경력
교육기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이수할 수 있다대한적십자사도 지정 교육기관이다
보수교육
3년마다 1회, 이론 2시간 + 실습 6시간 (총 8시간)근거: 같은 법 제30조의7
시험장 기준
25m × 10m 이상 수영장. 그중 5m 이상 구간은 수심 2m 이상이고, 높이 3m 이상 다이빙대에 그 아래 수심이 3m 이상이어야 한다깊은 물과 3m 다이빙대에서 본다는 뜻이다. 근거: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응시원서 첨부
교육 수료증, 사진 2매(3.5×4.5cm). 경력으로 응시하면 경력증명서
합격 뒤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자격증을 발급한다
응시료
신규시험 필기 1만 원 · 실기 3만 원 · 면접 5만 원 / 특례시험 실기 5만 원 · 면접 5만 원

시험 구성

  1. 1

    사전교육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

    수상구조사의 자세 · 조난사고의 이해 · 관련 법령 · 응급처치 · 구조기술(실습) · 종합구조(실습)

    합격 — 2급 40시간 / 1급 64시간 이수. 이걸 마쳐야 원서를 낼 수 있다

  2. 2

    필기

    해양경찰청

    1급·2급 모두 본다

    합격 — 평가 기준은 그 회차 시험 공고에 실린다

  3. 3

    실기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장 주관)

    1급·2급 모두 본다. 채점기준은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해져 있고, 급수별 평가 종목과 세부 기준은 회차 공고로 따로 낸다

    합격 — 실기시험이 끝나면 5일 이내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4. 4

    면접

    해양경찰청

    지도사 등급에서만 본다

준비 순서

  1. 1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을 찾아 사전교육을 신청한다 (2급 40시간 / 1급 64시간)
  2. 2사전교육을 마치면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응시원서를 낸다
  3. 3시험에 붙으면 해양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한다
  4. 4자격을 받은 뒤에는 3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 사전교육 없이는 응시 자체가 안 된다. 교육기관 일정이 곧 시험 일정이다
  • 2급으로 시작해 1급으로 올라가는 길과, 처음부터 64시간을 듣고 1급을 보는 길이 따로 있다
  • 「인명구조요원」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자격이다. 수상구조사는 국가자격, 인명구조요원은 민간자격이다
  • 원서 접수는 PC에서만 된다. 휴대폰으로 넣으려다 마감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 시험장이 수심 2m·다이빙대 3m 를 갖춘 곳이다. 얕은 물에서만 연습하고 가면 당일에 당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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