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촌지 대처|강습 선물 문화의 실제와 거절하는 법
수모 · 2026-09-29 23:59
1 읽음
수영장 촌지나 강습 선물, 안 내도 됩니다.
반에서 돈을 걷더라도 참여는 선택이고, 정중하게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체육시설이라면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강사가 어느 기관에 어떤 계약으로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확인된 내용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영장 선물 문화, 실제로는 이렇다
반 단위로 걷는 경우
가장 흔한 건 반 전체가 조금씩 모아 강사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명절 앞, 스승의 날 무렵, 강사가 반을 떠날 때 같은 시기에 많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이번 명절 선물 1인 얼마" 식으로 공지가 올라오고, 총무 역할을 하는 회원이 모읍니다.
개인이 따로 챙기는 경우
드물지만 개인적으로 봉투나 상품권을 건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우리 아이 잘 봐 달라", "나 좀 더 봐 달라" 는 기대가 섞이기 쉽습니다.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
강습반은 같은 강사에게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배웁니다.
물속에서 몸을 잡아 주고 자세를 고쳐 주니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다 같이 얼마씩" 으로 바뀌는 순간, 안 내는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도 새벽반 다닐 때 명절 앞두고 금액 공지가 올라왔을 때 꽤 망설였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안 내면 수업 때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공공 수영장 강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될까
확인한 것부터 적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구·시에서 세운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을 찾아보면 고용 형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강사의 소속·계약 | 확인된 해석 |
|---|---|
공무원 신분 | 적용 대상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 적용 대상으로 본 해석이 있음 |
행정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해석이 있음 |
위탁업체 소속, 프리랜서 강사 | 기관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즉 "공공 수영장이니까 무조건 청탁금지법 대상"도, "강사는 계약직이라 상관없다"도 둘 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구민체육센터라도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지, 공단이 운영하는지, 민간에 위탁했는지가 다르고, 강사 계약도 제각각입니다.
또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금품이 허용되는지는 직무관련성과 금액 기준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권익위는 학교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처럼 평가·지도 관계가 있으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습 강사와 수강생에게 이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제가 찾은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니는 곳이 확실히 어떤지 알고 싶다면
→ 시설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확인하고
→ 안내데스크에 강사 선물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묻고
→ 법 해석이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 창구에 직접 문의
인터넷 글이나 반 회원의 "괜찮대"만 믿고 판단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안 내면 불이익이 있다"?
제가 본 범위에서는 정중하게 빠진 회원이 수업에서 눈에 띄게 차별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강사 입장을 생각해 보면, 반에서 모은 봉투가 반갑기만 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받으면 규정이 걱정되고, 돌려주면 반 분위기가 어색해지니까요.
물론 이건 제 관찰일 뿐입니다.
만약 선물을 안 낸 뒤로 자세 지도에서 빠지거나 공개적으로 면박을 받는다면, 그건 참을 일이 아니라 시설에 알릴 일입니다.
거절하는 법|상황별 짧은 말
단체 대화방에 금액 공지가 올라왔을 때
→ 개인 메시지로 총무 회원에게 "이번엔 저는 빠질게요. 챙겨 주셔서 감사해요."
대화방 전체에 답하면 분위기가 커집니다.
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말하는 게 낫습니다.
얼굴 보고 직접 권유를 받았을 때
→ "저는 따로 인사드리려고요."
실제로 강사에게 말로 감사를 전하면 거짓말도 아닙니다.
강사가 개인적으로 받는 걸 알게 됐을 때
→ 나까지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 쓰이면 안내데스크에 규정을 물어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설 수영장이나 아이 강습이라면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수영장 강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목록에 민간 체육시설 직원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보다 그 시설의 방침과 반 분위기의 문제입니다.
아이 수영 강습에서는 학부모끼리 선물을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맡긴 입장이라 거절이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총무 역할을 하는 학부모에게 조용히 빠진다고 말하고, 강사에게는 아이 편으로 짧은 감사 카드를 보내는 정도로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선물 여부로 수업이 달라진다고 느껴지면 그 자체가 시설에 알릴 일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다른 방법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돈이나 물건이 부담된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오늘 알려 주신 거 덕분에 편해졌어요" 한마디
반을 옮기거나 그만둘 때 짧은 손편지
시설 홈페이지 칭찬 게시판에 강사 이름으로 글 남기기
개인적으로는 칭찬 게시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사 본인뿐 아니라 시설에도 남는 기록이고, 규정을 걱정할 일도 없는 방법이니까요.

정리|고마움과 돈은 따로
제 결론은 짧습니다.
고마움은 말로, 돈은 규정을 확인한 뒤에.
반에서 걷는 돈은 선택이고, 공공시설이라면 법 적용 여부부터 시설에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다니는 수영장에는 명절 선물을 걷는 문화가 있나요?
있다면 대략 어떤 방식인지, 빠질 때 어떻게 말했는지 댓글로 나눠 주세요.
지역이나 시설 종류(구민체육센터, 사설 수영장 등)까지 적어 주시면 다른 분들이 비교하기 좋습니다.
댓글 3건
애둘엄마수영 · 09-30 02:13
명절마다 반 회비 걷는 거 부담이었는데 거절해도 되는 거였군요
새벽다섯시반 · 09-30 03:33
공단 강사면 법 적용이 고용 형태마다 다르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퇴근길수영 · 09-30 03:59
저희 반은 그냥 음료 한 번 돌리는 걸로 정리했어요







